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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2016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지원및 비정규직등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2016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 원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6천원대가 되었습니다. 상승되는 물가에 비하면, 그리 물가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대비 8.1%(450원)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세전금액이므로 이 금액에서 4대보험 중 3개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고용보험, 산재보험제외) 을 차감하게 되면 대략 110만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260만명이라고 하니 아직까지 저임금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근로자가 많이 있네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한 시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 .. 더보기
개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개인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가입혜택과 고용보험료)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등의 혜택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입대상은 모든 개인자영업자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없거나 아니면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다 50인미만이란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한다. 가입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 다음년도 계속 가입 유지가능하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춘자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이내인 사람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단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도 시행을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2. (가입허용기간)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더보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받자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보면 중소기업에 몇년사이에 입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342 만명이 해당되나 신청한 사람은 10프로에도​ 못미치는 30만명 정도라고 한다. 물론 저임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경우라면 그리 큰 차이가 없겠다. 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미리 미리 챙겨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꼭 활용해 보도록 하자.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2012.1.1.~2013.12.31 일 입사자로서 만 15~만 29세이하 청년은 100% 소득세 감면 2014.1.1.~2015.12.31 일 입사자로서 만 15~만29세이하 청년, 또는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은 50% 50%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