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월이다
2015년도 회사는 근로자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보수총액신고를 근거로
2015년도 부과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추가 납부내지
환급해준다.
그리고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과된다.
추가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작년 연봉이 큰폭으로 인상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폭탄으로 나올 수 가 있다
참고로 작년 2015년 11월 30일에 입사한 K씨는
매월 500만원으로 가입신고를 했다
회사에서는 한달분 건강보험료 개인부분 3.035%인 151,750원과
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9,930원을 공제했다
그리고 다음해 2016년 1월에 건강보험료율이 올라서
500만원에 대한 3.06%인 153,000원과
요양보험료 6.55% 해당분 10,020원을 공제했다
회사는 작년 K씨에 대해보수총액 500만원을 신고했고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보낸 4월에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보니
2015년도 보수총액 500만원에 기간은 2개월(11/30~12/31)로 기간계산을 해서
월 250만원으로 산정해서 확정보험료가 매월 76,500원에 요양보험료 5,010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K씨는 매달 실질적으로 500만원의 평균급여가 되지만
4월부터 250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신
내년에 정산할 때 엄청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
이렇게 작년에 입사해서 근로 월수 산정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었을 시에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변경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면 내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예방 할 수 있다고 한다
5월은 가정의달이라고 지출이 유난히 많은 달은데
4월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폭탄보험료를 맞게된다면
직장인으로서는 참 우울한 4월 급여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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