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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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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연면적(전용+공용면적)이 100평을 초과

하는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100평이라면 330㎡을 말한다

 

납부할 세액은

=총 연면적(㎡) X 250원

이다

일종의 누진세가 아닌 일정면적 초과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는 세금제도이다.

 

신고관할과 징수관할은 각 구청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산출세액의 0.03%

지연된 일수만큼 곱해서 계산된다.

 

서식은 해당 구청홈페이지의 민원서식에서

재산분 신고서와 납부서를 찾아 작성하면

된다.

 

보통은 각 사업자으로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 안내문 안에 있는 신고서 및

납부서를 참고해서 작성해서 간단하게 관할

구청 팩스전송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해도된다

 

아래는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한 내용이다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고

아래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면 된다

 

 

총 연면적 중에 과세 면적이 376㎡이 되어

㎡ 당 250원을 곱하면 납부할 주민세는

94,000원이 된다.

1년에 한번씩 신고 납부하면 되고, 기준시기는

매년 7월 1일에 사업장의 면적으로 계산된다.

임차한 사업자라 해도 100평 초과하면

납부대상이 된다.

 

 

 

참고로 7월말일까지는 일용직 지급조서제출

기한이기도 한다.

부가세 신고가 7월 25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

이다.

미리 업무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계획성있게

잘 해 놓으면 보다 편한 여름마무리 및

뜻깊은 여름 휴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