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해당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사업관련 대금 등을 이용할 때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한다.
직적년도 2015년도에 매출 수입액이
도소매는 3억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은 1억 5천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이면 2016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한다.
위 사업자 외에 전문직종 사업자 예를들면,
한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등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사업용계과신고 대상자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탭을 누르면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안의
맨윗탭 사업용계좌 개설관리를 클릭한다
별도로 기존의 있었던 사업용 계좌외에
추가로 사업용 계좌가 발생시 추가하거나
사업용 계좌 해지시 삭제도 가능하다.
사업자 번호와 상호 전화번호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장
에게 신고안내 안내문을 보냈다고 한다
2. 사업용계좌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거래금액의 합계액의
0.2% 중 큰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가산세가 된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신고만 하고 미사용할
경우에는 미사용한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복식부기 해당자는 특별히 상품 대금과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는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겠다.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시에
이런 부분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별도로 6월 말까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므로 해외 금융계좌
있는 사람중 아래 내용같이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고를 해야 나중에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안내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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