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고용세액공제 청년고용세액공제 2015년도 귀속분 세액공제중에아주 획기적이고 유용한 세액공제가 청년고용세액공제다 2015년도~2017년도까지 기간중에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직전과세년도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 1명당 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 5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단, 전체 고용증가한 인원수 한도로 해준다.예를 들어 전체 고용증가수는 2명이고,청년고용증가수는 5명일때, 5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한다. 왠만한 회사는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여관업 중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됨),주점업 등 유흥음식업에 해당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된다) 청년이란 나이가 15세 이상부터29세이하인데, 병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