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전환시 더존에서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중에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게되면 그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확정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6개월 단위로 두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생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7월 1일 전환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를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우선 회사등록에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두고 옆란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날짜를 입력해준다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로 적용하나 실제 부가세 신고는 일반신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시에 과세표준 명세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