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세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정리 공급시기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쳐서 이에 따른 가산세를 발급자 와 발급 받는자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4월 2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원칙은 5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한 지연발급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가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제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서 지연수취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가 적용이 된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문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일자 기준으로 발급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생각보다 크다 공급.. 더보기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및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가산세감면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등을 이중공제 받는 경우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부가세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 좀더 빠른시간에 신고를 해서 적정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감면율을 수정신고는 당초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면 50%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면 50% 감면 6개월이내면 20%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당초 기한내에 신고를 정당하게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로부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와의 공통점이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똑같이 감면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