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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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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쳐서

이에 따른 가산세를

발급자 와 발급 받는자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4월 2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원칙은 5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한 지연발급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제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서 지연수취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가 적용이 된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문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일자 기준으로 발급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생각보다 크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가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는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지연발급

가산세와 같이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1%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에게는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