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면제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이 돌아왔다 2023.8.1~2023.8.31 까지 신고해야한다 우선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 업체는 중간예납 산정 금액이 50만원 미만이 나오므로 중간예납 면제대상 으로 나온다 중간예납 면제대상은 납부금액이 없고 또한 신고의무도 없게된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금액은 작년기준 10만원여원이 산출되기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납부의무도 없다고 한다. 혹시 몰라 126번 홈택스 세법상담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봤다 직접 중간예납 신고를 해본다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화면에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작년신고기준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