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간예납 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 및 가산세 법인은 8월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신고 납부해야한다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2개월이내(8월말)까지 납부한다중간예납은 1번,전기 납부실적기준으로 하는방법과2번 반기결산을 해서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2번의 중간예납실적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6개월)*세율*6/12- 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등으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한다. 2015년도 전기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경우는2016년 반드시 중간예납세액을 실적기준으로계산해서 신고해야한다. 이외에 전기 납부실적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전기 확정산출세액-전기공제감면세액+가산세-전기원천징수세액등) * 6개월/전기사업연도월수로 계산한다아래 법인은 작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