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반과세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지 아니면 일반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결정을 하게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세 신고시 24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가 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할 금액도 훨씬 부담이 덜한다 또한 신고도 1년에 한번 신고하게되고 별도의 가산세가 일반과세자보다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예상했던 매출액과는 달리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먼저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는 기준매출액은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된다 다시말해 당해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금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