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당좌대출이자율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 발생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 할 시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년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을 하면, 그 해당년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년 3월 6일까지는 6.9%로 적용, 2016년 3월 7일부터는 4.6% 를 적용한다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당좌대출 이자율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한다 회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없이 대표이사에게 2회 대여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김대표가 회사에서 1월 1일 천만원을 가지급으로 가져가고 7월 1일에 2천만원을 가져갔다고 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