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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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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다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자격이 된다면 잘 확인 후에 오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늦지않게 신청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은 일종에 소득이 적은 자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

그 소득과 연계해서 국가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좋은제도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5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이 된다

 

2017년도에는 단독가구 나이가

40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자격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아래 세가지 조건(가족과 수입요건)에 만족하면서

+

주택은 무주택이나 1주택이어야하고

+

2015.6.1일 기준,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재산이 1억이상~ 1억 4천만원 미만 사이면

50% 지원해준다)

 

먼저 주택과 재산요건이 충족하면

아래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한다

 

1. 나홀로 단독세대주는 일단

나이가 50살 이상, 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 홀벌이 가족은

배우자 있거나 또는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있어야 해당이되는데

소득요건은 2100만원 미만이다

 

3. 맞벌이 가족이란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데 한쪽이 소득이

최소 300만원 이상일때의 가족이다.

 

배우자 있거나, 또는 18세 미만

미성년가가 있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2500원 미만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을 잘 계산해야하는데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단, 변호사,회계사등 전문직은 제외)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 수입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득금액이 달라지는데,

(#)업종별조정률은 아래와 같다

도매업은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임어업,축산업등은 30%

 

음식,제조, 건설 등 업종은 45%

 

숙박, 운수,상품중개업,출판업등은 60%

 

교육, 보건, 사회복지등의 서비스업은 7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등은 90%

예를 들어 52살이 K 씨는 아직 미혼(또는 이혼)이다

2015 10월에 취업해서 

연봉이 800만원에 개별적으로

모집수당의 인적용역을 부수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수입이 잡혀있고,

집 보증금 전세금이 1억에 살고있고

승용차는없고 금융통장에 400만원쯤 있다고 할때,

 

단독세대주면서 나이요건은 맞는다

그럼 소득요건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하는데

총급여 800에 500만원 * 90%(인적용역 업종별조정률)

=1,250만원이므로 해당이 된다.

 

임대차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는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시가표준 평가 주택금액에 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가구주택은 면적비율로 계산한 후 55%를 곱해준다)

이 연립이 2억이라고 할 때,

2억 * 55%=1억 1천만원이 나온다

이럴 때는 실제 전세금이 작으므로 실제 전세금 1억을 재산가액으로

잡는다.

 

그리고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데

승용차가 없으니 패스~

 

만약 상가를 임차했다면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금융재산은 개인별로 500만원 이상되는 금융재산

잔액으로 평가하니, 400만원은 해당이 없다.

K씨는 재산평가액이 1억 이상에서 1억 4천만 미만 구간에

해당되어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하고

근로장려금 조건과 다 같고

부부의 연간 소득합산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단,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에서

18세미만 자녀가 일을 할 시에는

연 100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한다

별도로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나이제한이 없고,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을 때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공제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