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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2016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지원및 비정규직등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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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 원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6천원대가 되었습니다.

 

상승되는 물가에 비하면, 그리 물가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대비 8.1%(450원)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세전금액이므로 이 금액에서 4대보험 중

3개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고용보험, 산재보험제외)

을 차감하게 되면 대략 110만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260만명이라고 하니

아직까지 저임금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근로자가 많이 있네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한 시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 논점인데요. 서울 수도권 등은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비싸므로 그렇지 않은 지방과는

차등을 두자는 취지랍니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난 등의 이유로

업종별로도 최저임금의 차등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경영주가 최저임금을 어겼을 시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에 대한 노무 대가를 최저 생계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이 제도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점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정할 때 국민들의 의견과 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적 상황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가구당 전세보증금이 1억원을 돌파하고 전세제도가

점차 월세제도로 변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가처분소득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생계형 지출비가

부담스러운 요즘,

 

적절한 임금대가가 지불되지 않게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문화가 어렵게 되므로

사회적으로는 여러가지 자본주의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는 노동생산성 - 그사람의 노동투입액의

규모가 산출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등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 명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최소한 한 사람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임금으로 인한 보상책 중 하나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2016년도에 입사해서 14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60%지원해주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4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제도를 도입해서 1년에 한번씩 추석 시즌때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똑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파견직등)간의 차등지급 등의

앞으로도 노사관계에서 해결해야할 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기간의 연장과 임금삭감등의 합의를

도출해 회사차원에서 숙련된 경력직을 더 오래

더 적은 지출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어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청년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회사내

직장인들의 숨은 갈등 등의 여러 폐단등도 앞으로

잘 해결해야할 과제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