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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근로장려금 금액과 근로장려금 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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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31일

기한이므로 이제 10일정도

남겨놓은 상태다.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미리 서둘러서 신청해야할

것 같다.

 

근로장려금 금액을 간단히 표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자격이 된다면

50세이상의 단독은 최고 70만원,

홀벌이가구는 최고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고 210만원

이 지급이 된다.

 

각 대상의 총급여가

일정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최고금액을 받고 그 중심

구간근처에서 멀어질수록

금액이 차등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K씨 연봉이 천만원에

무주택자로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K가 나홀로(50세이상)면  52만5천원

홀벌이 가구면  170만원

맞벌이 가구면   210만원을 받는다

 

K씨 연봉이 1100만원이라면,

나홀로면 35만

홀벌이 가구면 170만원,

맞벌이가구면 210만원이 된다.

 

연봉 1100만원이라도

가족의 형태에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어느정도의 형평성을 위해 2017년도

에는 40세 이상도 일정 금액의

수입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만큼의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차원에서

일정부분의 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수입이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을 상회하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그 수입을 줄여서

신고함으로서 불법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실제 일은 하고

 있지 않으나 허위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일히 확인하는

작업이나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이 잘 정착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저 임금자들에게는

노력한 땀방울만큼에 큰 보너스가 되고

근로의욕도 향상시키는 좋은 제도로

발전했을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