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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사업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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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의 사업소득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사업소득률을 적용해서 연말정산

함으로서 소득세신고를 종결하는 제도이다

 

1.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소득을 연말정산하는데,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연말정산 시기

보통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연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3.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x 소득률

(소득률은 4천만원 이하와

초과시에 대해 다르게 적용된다.)

 

모험모집수당 22.4% (초과시 31.4%)

방문판매수당 25.0% (초과시 35%)

음료배달수당 20% (초과시 28%)

 

아래는 방문판매시에 연수입이

18백만원정도 되는데, 4천만원이하로

25%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460만원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하고 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200만원

이하이므로 6% 적용하고 나서

7만원 표준세액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시 3%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그 금액은 55만원정도에서 결정세액을

빼고나서 나머지 환급이 44만원쯤

되었네요

 

 

 

 

 

단,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