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우선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리비, 금융리스의 이자비용등이 해당이 된다. 업무용승용차는 회사 보유한 해당되는 승용차와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가 소유한 업무용승용차와 같이 별도의 감가상각상당액을 산정하고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한 차량대여자로부터 리스대여받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된다. 따로 구분하는 계산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리스료의 7%를 인정하고 리스료의 93%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해서 세무조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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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
20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은 받게 된다. 소득총액은 식대 및 차량자가운전보조금등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를 말한다. 이 총급여에 일한 일자(1년이면 365)를 나눠서 하루 1일 급여가 산출되면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적용한다 위의 근로자는 총급여 40,320,000원에서 365일을 나누게 되면 1일 급여는 110,465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40,320,000/365일 * 30일 = 3,313,972 가 되는데 천원미만 절사로 하니 기준소득월액이 3,313,0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298,160원이 산정이 된다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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