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 간과해서는
안될 세액공제가 바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다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중소기업이 2018년도 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증가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소득세에서 사업장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증가한 인원수 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청년(15세~29세, 단 병역이행한경우는 최대
6년까지 나이를 공제해줌)이 고용 증가한
사업장은 사용자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100%를 공제해주고,
그 외에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되는 사업장 부담
사회보험료를 50%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좀더 자세히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되어야하는데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하고 단시간 근로자인경우에는
최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하고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족등은 제외한다.
또한 원천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가능하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아래와 같다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 매월말 상시근로자수 /해당개월수
청년근로자수
=해당기간 매월말 청년근로자수/해당개월수
지원받기위한 요건
직전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고,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하고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자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없어야하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되어야한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단시간근로자
인 경우에는 0.5명으로 계산하고
위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하고 계산시
소숫점 두자리까지로 (이후절사)
계산해준다.
(예를 들어 8.345는 8.34로 계산)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직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본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청년은 청년고용증가인원
X (청년상시근로자총급여 / 청년상시근로자수)
X 사회보험료율 X 100%
예를 들면 K회사가 청년이 3명 증가되고
1년 청년평균급여가 대략2천만원이라하면
6천만원에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사회보험료율 4.5%
적용하면 국민연금에서만 270만원을
세액공제되어 세금을 덜내게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까지 추가계산하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큰 세액공제제도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도 한시적인
세액공제를 꼭 이용하면 좋겠다
일반(청년 외) 고용증가 세액공제는
일반(청년외)고용증가인원
X 청년외 상시근로자총급여/상시근로자수-청년근로자수
X사회보험료율 X 50%
청년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금액
대비 반만 (50%)지급해준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제출해야한다.
참고로 공제세액계산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면 된다.
<출처 : 국세청 세무서식 다운자료>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5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획기적이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안되니
다른세액감면이 더 유리한지 체크해야한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적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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