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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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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을 통해보면 중소기업에 몇년사이에 입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342 만명이 해당되나 신청한 사람은 10프로에도​

못미치는 30만명 정도라고 한다.

물론 저임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경우라면

그리 큰 차이가 없겠다. 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미리 미리 챙겨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꼭 활용해 보도록 하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2012.1.1.~2013.12.31 일 입사자로서

 

 만 15~만 29세이하 청년은

100% 소득세 감면

 

2014.1.1.~2015.12.31 일 입사자로서

 

 

 

만 15~만29세이하 청년, 또는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은

 

 

50%

 

 

50% 소득세 감면

 

 

 

 

 

 

2016.1.1~2018.12.31일 입사자로서

 

 

 

 

만15~만29세이하 청년, 또는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은

 

 

 

 

70% 소득세 감면 을 적용해준다

 

 

 

 

 

감면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년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남아있는 감면기간에

 

 

 

 

 

 

이어서 통합해3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다가 군에 입대했을 시에는 군 제대 후 1년 안에 재 취업해서

추가적으로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앞자리가 880308자가 2015년 5월 10입사했다면

연령은 27년(2015-1988) 2월(5월-3월) 2일(10일-8일) 이 되어

만 29세이하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병역으로 제대한 사람은 최대 6년 까지 해서 그 병역기간을

공제해주므로 30세 넘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세무나 법무 전문서비스업이나 유흥 스포츠업 등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쉽게도 감면대상 기업업종에 해당이 안된다

 

그리고 일용직근로자는 해당이 안되지만, 일용직 계속 고용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전환된 날짜부터 해당이 된다.

또한 대기업 종사자는 해당이 안되고 중소기업에 근로자라해도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나

친족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1년 계약만료시기에

같은 회사에서 계약 연장으로 재고용이 된 경우에는 취업일이 2011년 으로 되어서

감면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종료 후에 다녔던 회사와 관계기업에

고용이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는 취업한 달의 다음달까지 취업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만약 감면적용이 되는데 이미 늦었다면 2015년 연말정산전에

서둘러 신청하면 되고 그 이전에 취업해서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에

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청 서식에서 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해서

개인별로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이용가능자는 홈텍스를 이용해서 경정청구하면 된다.

처음에는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60세이상이나 장애인에게 까지

혜택이 주어졌다.

 

 

2016년에 취업한 사람들은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니 작년 입사자들보다는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사례

예를 들어 2013년 3월 3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홍길동 청년이 있다고 가정하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인 홍길동은

 

2013.3.3일부터 2016년 3월 말일(3년째되는 달의 말일까지해당)까지 감면대상 기간이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고민할 수 있다

2016년 1~3월까지 10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4월부터는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어떤식으로 감면이 될지 ..

1~3월은 신용카드 사용 안해도 백프로 소득세가 감면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관없다고 생각 할 수 도 있다.

연말 정산시에 계산 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1년 총급여에서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은 감면대상이나 비대상이나

 

산출세액까지 똑같이 계산이 된다.

산출세액이 나온다음 그때 감면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우선 홍길동의 기본급 급여가 2400만원(매달2백만원)이라고 하고

7월휴가상여와 12월 연말성과상여 합이 600만원으로

총급여가 3천만원에 산출세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감면세액의 계산구조는

산출세액 * 감면대상급여/총급여 * 감면비율(100%)

80만원 * 600만원(1~3월급여) /3천만원*100%=16만원이다

홍길동은 16만원이 감면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된다.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적거나 세액공제등이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득세 감면이 큰 의미가 없을 수 가 있다.

반면 기본공제자가 본인 혼자이고, 연금저축이나 보험료, 교육비, 기타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대상이 적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면소득세의 혜택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