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등의 혜택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입대상은 모든 개인자영업자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없거나 아니면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다
50인미만이란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한다.
가입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 다음년도 계속 가입 유지가능하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춘자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이내인 사람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단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도 시행을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2. (가입허용기간)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자
--제도시행일(12.1.22)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12년 7.21일까지 가입가능
3. (수급자 가입제한)실업급여 수금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인자
4. (이중취득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5.(특정업종 가입제한)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보험료율
보험료율 은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이에 따른 실업급여(선택가능)
1등급 월기준소득 1,540,000원 월보험료 34,650원 실업급여 770,000원
2등급 월기준소득 1,730,000원 월보험료38,920원 실업급여 865,000원
3등급 월기준소득 1,920,000 월보험료 43,200원 실업급여 960,000원
4등급 월기준소득 2,110,000 월보험료 47,470원 실업급여 1.055.000원
5등급 월기준소득 2,310,000원 월보험료 51,970원 실업급여 1,155,000원
(2016신설)6등급 월기준소득 2,500,000원 56,250원 실업급여 1,250,000원
7등급 월기준소득 2,690,000원 60,520원 실업급여 1,345,000원
가입기간 1년이상~3년미만 90일 수급
가입기간 3년이상~5년미만 120일 수급
가입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50일 수급
가입기간 10년이상~ 180일 수급
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사유가 법령위반 등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등으로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을 가장한 폐업,
업무상 횡력, 배임에 따른 지역형을 선고받아 폐업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폐업은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고용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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