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하기 7월 1일 연면적(전용+공용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100평이라면 330㎡을 말한다 납부할 세액은 =총 연면적(㎡) X 250원이다일종의 누진세가 아닌 일정면적 초과에 따라면적에 비례하는 세금제도이다. 신고관할과 징수관할은 각 구청이며 신고를하지 않거나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 적용납부불성실가산세도 산출세액의 0.03%를지연된 일수만큼 곱해서 계산된다. 서식은 해당 구청홈페이지의 민원서식에서재산분 신고서와 납부서를 찾아 작성하면된다. 보통은 각 사업자으로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 안내문 안에 있는 신고서 및 납부서를 참고해서 작성해서 간단하게 관할구청 팩스전송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해도된다 아래는 신고서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