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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개정세법

차량비용 감가상각비 한도 및 세무조정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및 세무조정 2016년부터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제한이 강화되었다 우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에서만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감가상각방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정률법으로 5년 감가상각이 가능했지만 이젠 2016년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시에는 5년 정액법 상각만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인정은 해 주되 연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이다. 어림잡아 4천만원 이하차라면 충분히 감가상각을 5년안에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차량이라면 감가상각 기간이 좀더 길어 질 수 밖에 없다. 간략하게 세무조정해보자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업무용 고급 외제차를 1억 주고 구입을 했다 구입시기는 계산하기 좋게 2016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자 차를 산 김대.. 더보기
2016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개정사항 2016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개정사항 2016년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큰 제동이 걸렸다 우선 크게 살펴보면 모든 차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의 차에 해당된다 거의 일반 승용차를 생각하면 될듯하다 보통 처음 차를 구입할 때 차량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불공제차량을 생각하면 되겠다 취지는 과거 수입차등 고급 승용차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등을 모두 비용처리받아서 이에 따른 실제 업무관련 비용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이다 먼저 차량관련 비용을 1년에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사항이다 차량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주유비 및 수리비 그리고 차량 보험료 자동차관련 세금인 자동차세의 차량관련 제반 비용들이 포함한다 적용 제외대상은 운수업,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