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원리금상환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비 학자금 원리금상환 세액공제와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2017년도부터 과거 한국장학 재단 등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등을 대출하고 취업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상환금액과 이자 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공제 대상자는 대출받은자 (대출받은 학생)에 해당이 된다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등이 해당 이 되며 해당 귀속연도중에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 15%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청년 취업문제로 많이 힘든시기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발생한 경우 에 해당이 되며,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일용직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 순수하게 취업 후 대출받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으로 매달 납부한 기납부세액의 한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중 생활비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은 해당이 되지 않고, 연체되어 납부하는 연체이자 또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참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