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종합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폐업및 폐업시 이것만은 꼼꼼히 챙기자 개인사업자 폐업 및 폐업시 챙겨야하는 유의사항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유의할 사항이 폐업을 한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자 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폐업시 부가세신고할 때, 예를 들어 폐업일은 12월 18일인데 뒤늦게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해야하는 여부가 문제가 된다.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기요금등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요금은 비록 뒤늦게 발급되었더라고 포함한다. 또한 계약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