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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종합소득은 총 수입에서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는데,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필요경비를 직접 체크해서 수익에 따른 비용을 찾아서 비용으로 잡아주어야 한다. 이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1. 매출원가 이는 가장 큰 필요경비요소로서 도소매업종은 상품계정으로 매입시 상품매입가격과 매입부대원가를 포함한다.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 상품매입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공제하면 매출원가로 계산이 되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된다. 제조업은 손익계산서 전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하고 이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필요경비가 계산이 된다. 2. 직원 급여등의 인건비 직원 급여 (제조업은 임금등)로 지출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계산이 된다 일용직도 인건비로 인정이.. 더보기
차량비용 감가상각비 한도 및 세무조정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및 세무조정 2016년부터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제한이 강화되었다 우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에서만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감가상각방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정률법으로 5년 감가상각이 가능했지만 이젠 2016년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시에는 5년 정액법 상각만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인정은 해 주되 연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이다. 어림잡아 4천만원 이하차라면 충분히 감가상각을 5년안에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차량이라면 감가상각 기간이 좀더 길어 질 수 밖에 없다. 간략하게 세무조정해보자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업무용 고급 외제차를 1억 주고 구입을 했다 구입시기는 계산하기 좋게 2016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자 차를 산 김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