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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기본대상과 여러 상세요건 등을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검토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8년도 월평균 보수급여액이 190만원미만이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대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하고 시급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이상이어야하고, 일당 8시간 계산시 일용근로자 하루 일급이 최저 60,240이상에서 87,000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월 22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월 13만원이 지급이되고 19일이상~ 21일이하 근무시 12만원 15일이상~18일이하 근무시 10만원이 일용노무자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된.. 더보기
주휴수당 대상 및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일정의 근로일수를개근하면 유급휴일수당 1일치를 받을 수 있는수당이다.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일을 제공하고일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출근했을경우에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일에 해당되는1일치의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주5일제의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일 경우에 이중 하루는 무급휴일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하고 이날 기준으로 지급되는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있다.적용대상은 1주일에 15 시간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되는데, 보통 아르바이트나일용직 등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은 잘 몰라못챙기는 경우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이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간제일용자들이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