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1주택 배우자 개정과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의무 1세대 1주택 산정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라 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면 1세대란 뜻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라고 한다. 개정사항은 배우자가 위의 내용처럼 사실혼 관계 또는 법적으로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록 이혼을 하였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한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되어서 양도시 특별한 특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사실혼이란 관계를 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