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과 이월결손금 1.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국내 및 국외 소득까지 과세한다.대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소득만과세하게 된다. 과세기간은 법인사업년도와는 달리그 기간이 확정이 되어있다.1년의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날까지,출국의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로과세기간이 정해진다. 납세지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이며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관할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2. 이월결손금 우선 그해 결손금은 서로 통산이 가능하다.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 발생시에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순서대로 공제하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하지 않지만, 2014.1.1.이후 발생한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결손금은 공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