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있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데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액은 당기발생액 * 30% (중소기업이 아닐경우는 20%)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액도당기발생액 * 30% (중소기업이 아닐경우는 20%)로 계산이 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일반 중소기업일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본다면 당기분방식과 증가분 방식이 있는데,두가지방식 중 유리한 방식(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둘중 하나의 방식을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당기분 방식만을 적용할수 있게 된다. 당기분 방식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