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기타사외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접대비 세무조정 접대비 세무조정 접대비 세무조정은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1. 주주나 임직원의 개인목적의 업무무관 접대비는 부인되며 귀속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실무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금액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을)에서 접대비 사적사용경비로 접대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 미사용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1만원 초과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한다. 거래처 경조사비등은 현금 20만원까지는 적격으로 인정해주지만 그 이상은 적격증빙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법인의 일반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직원등의 신용카드로 비용설정이 가능하나 접대비만큼은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한다. 거래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