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기본대상과 여러 상세요건 등을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검토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8년도 월평균 보수급여액이 190만원미만이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대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하고 시급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이상이어야하고, 일당 8시간 계산시 일용근로자 하루 일급이 최저 60,240이상에서 87,000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월 22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월 13만원이 지급이되고 19일이상~ 21일이하 근무시 12만원 15일이상~18일이하 근무시 10만원이 일용노무자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