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2019 개정 일용직 소득세 계산과 2019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직소득세가 크게 개정이 되었다 기존에는 하루 1일당 10만원이초과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부과되었다 계산방식은 (일당급여-근로소득공제)*6%- 근로소득세액공제(45%) 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산출세액의 55%가 그대로적용이 된다. 간편하게 계산하면 (1일급여-15만원) * 2.7%적용해서 소득세 계산되고10% 해당분은 주민세로 계산된다하루 일당 20만원의 경우라면하루 일용직 소득세 1350원이산정된다. 2018년도 1월부터 지급해준일자리안정자금도 2019년도도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중 하나가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210만원이하의 월급여를 제공시 사업주에게직원 1인당 (주 40시간근무기준)기존 13만원에 2만원을 추가해서.. 더보기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기본대상과 여러 상세요건 등을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검토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8년도 월평균 보수급여액이 190만원미만이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대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하고 시급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이상이어야하고, 일당 8시간 계산시 일용근로자 하루 일급이 최저 60,240이상에서 87,000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월 22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월 13만원이 지급이되고 19일이상~ 21일이하 근무시 12만원 15일이상~18일이하 근무시 10만원이 일용노무자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