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업종코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주택임대해서 발생되는 월세 등의 소득은 면세항목으로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지만, 일정규모의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건은 아래 그림의 도표와 같다 도표의 이해를 돕자면, 우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는 비과세다. 설령 2천만원이 초과되었다고 해도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된다. 2천만원이하는 2016년도 귀속까지는 비과세지만, 2017년부터 분리과세로 바뀐다 단, 1개의 주택이 과세종료일에 기준시가가 9억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봐서 과세되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투자목적의 의도로 보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해도 과세된다. 연 임대소득 2천을 초과하면서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이상이거나, 2주택이상이면 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해서 함께 신고해야한다 계산방식에서 보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