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과세표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과세사업자중에 음식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은 과세로 잡히지만 매입은 실질적으로 상당액이 면세적용되는 음식식자재들이다 이런경우에 매입세액이 비록 과세가 아닌 면세재료들이지만 마치 과세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것같이 "의제"해서 일정비율만큼 세액으로 부가세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부가세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이다 1기확정신고시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인데 보통 음식업의 경우에는 별도 매출세금계산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