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수당 대상 및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일정의 근로일수를개근하면 유급휴일수당 1일치를 받을 수 있는수당이다.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일을 제공하고일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출근했을경우에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일에 해당되는1일치의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주5일제의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일 경우에 이중 하루는 무급휴일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하고 이날 기준으로 지급되는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있다.적용대상은 1주일에 15 시간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되는데, 보통 아르바이트나일용직 등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은 잘 몰라못챙기는 경우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이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간제일용자들이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