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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가산세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및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가산세감면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등을 이중공제 받는 경우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부가세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 좀더 빠른시간에 신고를 해서 적정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감면율을 수정신고는 당초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면 50%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면 50% 감면 6개월이내면 20%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당초 기한내에 신고를 정당하게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로부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와의 공통점이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똑같이 감면이.. 더보기
영세율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등에 관해 영세율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의 제출 재화의 수출 및 직수출 그리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중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등은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려는 경우에 아래의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신청해서 외국환은행장이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거래시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와의 공급시기로 적용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존에 국내 사업자가 아래와같이 이미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분은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도표출처: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영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