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부가가치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은 과세와 간이 과세자 사이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는 과정중의 세액계산이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단 납부자한테는 공제받는 것이므로 유리한 세액이고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하므로 뭔가 불리한 어감으로 다가온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 ==>> 일반과세자 전환될 경우 기존에 간이과세자 유형이었을 때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 더 세액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 간이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매입공제받은 세액을 이젠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될테니 더 받은 세율의 금액만큼 납부하는 개념이다 계산대상은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고품, 건설중자산, 10년이내의 건물 구축물과 2년이내의 감가상각자산이다 재고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