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세무보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세무조정 201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네시스 차를 리스했을 경우에 업무 사용 비율이 80%로 가정하자 2016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총 리스료가 17백만원이라고 하고 그 중 감가상각상당액이 15백만원 이라 하고,리스료 안에 2백만원이 자동차세라고 하자 그밖에 리스료 별도로 유류대가 2백만원, 보험료가 백만원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총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이 2천만원이 된다 총주행거리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이 80% 사적비율이 20%라 할때 첫번째 세무조정은 2천만원의 20%인 4백만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두번째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다. 총감가상각상당액 15백중에 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