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개정사항 2016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개정사항 2016년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큰 제동이 걸렸다 우선 크게 살펴보면 모든 차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의 차에 해당된다 거의 일반 승용차를 생각하면 될듯하다 보통 처음 차를 구입할 때 차량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불공제차량을 생각하면 되겠다 취지는 과거 수입차등 고급 승용차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등을 모두 비용처리받아서 이에 따른 실제 업무관련 비용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이다 먼저 차량관련 비용을 1년에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사항이다 차량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주유비 및 수리비 그리고 차량 보험료 자동차관련 세금인 자동차세의 차량관련 제반 비용들이 포함한다 적용 제외대상은 운수업,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