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세무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용승용차 차량매각시 세무조정 업무용 승용차 차량매각시 세무조정을 해본다 우선 차량을 취득했을 때부터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과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하고 이후에 차량 매각시 세무조정을 살펴본다. 2016년부터 개정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업무사용비율로 따져서 계산하게 된다. 지난 글과 같은 예로 들어보면 (주)오늘 김대표는 2016년 1월 1일 업무용 승용차를 1억에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보장되는 임직원용 보험을 가입했다 김대표는 차량운행일지 상의 총 주행거리중 출근 및 거래처 방문 및 기타 거래처 임직원 접대등의 업무 관련 목적의 주행거리가 60%를 차지했고 기타 가족이나 친지 관련으로 이용한 업무무관 주행거리는 40%를 차지했다. 2016년 연말에 (주)오늘 회사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회사 임의대로 1천만원을 감가상각비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