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가산세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및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가산세감면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등을 이중공제 받는 경우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부가세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 좀더 빠른시간에 신고를 해서 적정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감면율을 수정신고는 당초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면 50%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면 50% 감면 6개월이내면 20%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당초 기한내에 신고를 정당하게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로부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와의 공통점이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똑같이 감면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