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과 3억 매출이상의개인사업자는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2014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2015년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된다고볼 수 있다. 2015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2016년도 2기(2016.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 발급의무 해당기간한달 전까지 통지가 간다고 한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면 착오 등으로세금게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뒤늦게 발견해서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원래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한다. 수정해야 하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이 많이 발생한다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가산세 해당되지 않는다. 기재사항등의 착오로 수정세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