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식부기

수입금액 계산과 기장의무 추계신고 비교 1. 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유형이 달라지므로수입금액의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성실확인신고의 경우에는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업종이 두개가 있든지 아니면 폐업 후다른 업종을 경영했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판단할 때 수입금액 계산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수입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주가 되어서 다른 업종을 수입금액이큰 업종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야한다 아래 내용은 늘 열심히 연구하시고교육에 힘쓰시면 멋진 강의하시는김재우 세무사님의 교육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도표처럼 소매업이 2억이고중도에 제조업 업종을 폐업했을 시에그해연도 폐업한 제조업의 수입금액은1.5억이라고 했을 때기장의무를 판단 할 시에 수입금액을계산해야하는데, 제조업의 수입금액에 분모는 제조업 기준금액(복식부.. 더보기
수입금액에 따른 업종별 기장의무 유형 (성실,복식,간편외) 직전년도(2014년도 귀속)의 수입금액이 가.도소매업등은 3억이상 나.제조,음식,건설업등은 1.5억이상 다.부동산임대, 서비스업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는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기장이 아닌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반대로,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된다. 한편, 해당년도(2015년도 귀속)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등은 20억이상 제조,음식,건설등은 10억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등은 5억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