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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는 매해 정산하고 새로 산정한다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보수총액신고서를 토대로 4월에 정산이 된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게 되고 5월 말까지 사업주 해당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6월분납부분부터 정산한다 근로자와 똑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회사에서 통보받게 된다 실례로 보면, 2022년 귀속의 사업소득이 많이 줄게 되어 환급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확정보험료 보다 이미 낸 2022년도 보험료가 더 많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대표자는 환급이 된다 6월해당월부터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총액을 토대로 새로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45%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무신고시 두루누리 고용보험지원금 환수 얼마전에 고용보험측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2015 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업체에게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당 되는 직원들이 고용보험 자격을 직권해지해서 4월부터 혜택받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래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지원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 시키고 몇달동안 지원받은 고용보험료를 환수하는 조치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 이 들게 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신에 국세청에 연간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