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가격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용실 가격제시 안하면 영업정지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용실요금 인적이 있는 상업도로는 (조금 과장해서) 몇걸음만 가도 미용실이 참 많이 눈에 띈다 하지만, 미용실에 가서 미용요금을 알아보면 지역마다, 미용실마다, 어떨 땐, 시술하는 사람마다 가격차이가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한다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파마,염색, 커트등의 미용서비스를 3가지 이상 받을 시에 미용 시술 전에 미리 최종 지급할 비용을 제시해야한다고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차 어길시엔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이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미용실은 누구나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업 사업장소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미용 서비스요금이 정착이 되어야하는데,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