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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무신고시 두루누리 고용보험지원금 환수 얼마전에 고용보험측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2015 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업체에게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당 되는 직원들이 고용보험 자격을 직권해지해서 4월부터 혜택받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래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지원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 시키고 몇달동안 지원받은 고용보험료를 환수하는 조치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 이 들게 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신에 국세청에 연간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더보기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조건과 국민연금 지원금 환수 일용직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사업장 국민연금의무가입에 해당이 된다. 작년 2015년도에는 월 8일이상이면서 (and 조건)월 60시간 이상 근무면 의무가입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2016년 7월 11일 부터 국민연금법이개정이 되어 위의 조건이 또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월 8일이상 이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근무한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벌써 몇군데 회사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넘겨져서 8시간 이상되는 회사상대로안내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지원받았던국민연금도 140만원 기준으로 110%가 초과되면 환수된다고 한다 특히 추석때 상여지급 등으로 월 평균소득액이140만원의 110% 인 154만원을 초과할 시에는환수된다고 한다. 내년 7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