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시 간편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때 최저임금 계상시 복잡한 일수 계산등을 생략하고 기타 임금대장 등 필수 서류등도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고시되었다 안정자금 신청대상이 되는데도 미뤄온 사업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월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190만원)이어야 한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기한인 2018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한다. 특별한 사항은 최저임금의 120%인 190만원에서 2019년도에 2018년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