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예정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 예정 부가세신고 중간예정고지납부 및 가산세 2016 부가세 예정신고기한이 4월 25일 월요일 까지다 의무 신고 대상은 모든 일반과세 법인사업자이다 그외 일반 과세(겸용포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않는 대신에 예정고지로 날라온 고지서로 납부해야한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납부기간 납부세액의 1/2 금액이고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하다 다만 매출공급가액 이나 납부할 세액이 직전년도 2015년 확정기간과 비교해서 1/3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해서 예정신고를 해서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기타 건물등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원할 시에도 이번에 예정신고나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다 의무신고 대상자인 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을 시에는 부가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등과 1일당 3/10,000 납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