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는 매해 정산하고 새로 산정한다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보수총액신고서를 토대로 4월에 정산이 된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게 되고 5월 말까지 사업주 해당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6월분납부분부터 정산한다 근로자와 똑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회사에서 통보받게 된다 실례로 보면, 2022년 귀속의 사업소득이 많이 줄게 되어 환급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확정보험료 보다 이미 낸 2022년도 보험료가 더 많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대표자는 환급이 된다 6월해당월부터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총액을 토대로 새로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45%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 더보기
공동 개인사업자 건강보험가입 및 정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직장가입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먼저 사업장에서 최초로 4대보험취득신고를 해야한다 그중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각각의 공동대표자 또한 가입시 월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된다 대신 대표자들은 내년에 사업장 종합소득신고를한 후에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게된다성실확인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하면된다.보수총액 신고할 금액은 사업장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게 된다.종합소득금액이라면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종합소득금액을 각각의 사업배분비율로 나눈 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처음 올해 신고시에 예를 들어 150만원을 신고한 후에 내년에 해당 사업장 분배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