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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시 간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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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때 최저임금 계상시

복잡한 일수 계산등을 생략하고

기타 임금대장 등 필수 서류등도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고시되었다

 

안정자금 신청대상이 되는데도 미뤄온 사업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월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190만원)이어야 한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기한인

2018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한다.

 

 

특별한 사항은 최저임금의 120%인 190만원에서

2019년도에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10%를 더 초과하게 된다면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다고 하니 월 평균급여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신청서식이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hwp

 

2018년도 부터 해당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해 준다고 하니, 더 늦지 않게

해당사업장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2018년도 1월부터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있더라도 이미 중도에 퇴사했다면

신청은 불가하다.